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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7. 2. 7.] [대통령령 제27853호, 2017. 2. 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(비용의 본인부담)

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비용(이하 "본인부담액"이라 한다)의 연간 총액이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에서 제외한다.

1. 별표 2 제3호라목5) 및 6)에 따라 부담한 금액

2.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

3.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

4.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

③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다. 이 경우 요양기관은 제41조제3항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

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08두21669 판례

구상금 확정각공2017상,227

대법원 2017.01.10 선고 2016나61108 판례